[초평동 공고 - 2011-22 호]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초평동 통장을 선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상지역 : 10통
2. 선출인원 : 1명
3. 자격조건 : 당해 통에 2년 이상 거주하는 30세 이상 70세 이하의 사람으로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4. 후보자 등록
등록기간 : 2011. 9. 20. 09:00 ~ 9. 26. 18:00(8일간)
※ 단, 등록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등록장소 : 초평동주민센터(본인이 직접 제출)
구비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추천서(공동주택 20인 이상, 자연부락 10인 이상)
5. 선출방법 : 서류심사 등
6. 위 촉
서류심사 등에 의하여 선출된 통장후보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미위촉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기타 문의사항은 초평동 총무담당(☎ 370-6355)
8. 붙 임 : 통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011년 9월 일
초 평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