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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봄철 무단방치차량 정리 - 자동차관리법 강제폐차, 범칙금, 형사고발
  • 기사등록 2017-03-20 14: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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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가 봄철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치차량 일제정리는 오는 430일까지 관내 주택가, 노상주차장, 공터를 전수 조사하여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흉물이 된 방치 자동차를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내 6개 동사무소 통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후미진 공한지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자동차의 강제처리)에 근거한 차량으로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처리예고기간(10)을 주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석 교통과장은 무단 방치된 자동차로 인해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된다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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