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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이옥신 환경기준치보다 낮다 - 2016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 발표
  • 기사등록 2017-06-05 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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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 경기도의 지역 환경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달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로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내 다이옥신 농도는 2009년 이후 8년 연속 환경기준치 이하로, 토양과 하천 분야는 환경선진국인 일본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대기 중 다이옥신은 수원, 안산, 양주 등 17개 시·군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다. 하천은 13개 주요하천에 대해 연 1회 측정하고 토양은 사고민원발생지역 21개소, 어린이놀이시설 23개소로 모두 44개 지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기 중 다이옥신(PCDD/Fs) 평균농도는 0.071pg TEQ/(농도범위 0.010~0.189)로 국내 대기환경기준인 0.6 pg-TEQ/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연구원은 하천과 토양의 다이옥신 측정결과도 일본의 환경기준과 비교해 볼 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직 국내에는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다.

경기도내 주요 13개 하천수중 다이옥신 농도는 1L당 평균 0.060pg-TEQ(농도범위 0.026~0.090)로 일본의 하천수질기준(1pg-TEQ/L)에 비해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 도내 44개 지점의 토양중 다이옥신 농도 측정결과 역시 토양 1g 중 평균 18.951pg-TEQ로 일본 환경기준(1,000pg-TEQ/g)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이옥신은 대기 중에 떠돌다가 비와 함께 떨어져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며 지속적 조사를 통해 다이옥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번 조사결과보고서를 관련기관에 배포해 정책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다.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으로 확인되며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가운데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대기 중 벤조(a)피렌농도도 EU의 환경기준(연평균 1 ng/m3 이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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