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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왜곡 기사로 수백 억 사업에 피해 - 피해자, 기자 형사고소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기사등록 2017-08-25 1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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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 사인간의 공사현장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법인 실명과 공사 지번을 등을 노출시켜 명예훼손 혐의로 지방일간지 언론사와 기자들이 형사고소를 당했다.

 

지방 일간지 A기자와 B기자는 공조취재를 통해 지난 726일자로 소속된 언론사에 인터넷과 지면으로 출판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 실명과 공사 지번 등을 노출시켜 시행사의 재산권의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행사 대표 C씨는 시공사와 협력업체가 공모해 공사대금을 무려 16천만 원이나 부풀려 청구한 것을 결산하면서 밝혀내, 이들을 사기미수혐의 및 소송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기자가 전화가 와, 이를 말했는데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는 내가 대출이 되지 않아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화가 된 것은 너무나도 악의적이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에 울분을 토했다.

 

이어 시행사의 실명과 공사 중 인 현장의 지번 및 현수막을 그대로 노출시켜 회사의 명예와 대표인 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시공사와 하청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 기자들에게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기자가 상대방에 말 만 듣고 기사를 써, 내가 피 눈물을 흘리게 하는가?”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D일보 기자인 A씨는 전화통화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며, 공조취재를 한 것이고 시행사 대표에 반론도 기사에 적극 반영했다며 기사 내용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취재를 처음부터 직접 한 E일보 B기자는 전화통화에서 취재를 거부 한다고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A기자와 B기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 한 인권보도준칙의 인격권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인권보도준칙 제2, 인격권에는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인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들은 시행사와 시공사 및 하청업체의 법인 실명을 그대로 기사의 노출시켰는데 인격권을 위배 한 것이라고 시행사 대표 C씨는 주장했다.

 

시행사 대표 C씨는 분명히 인권보도준칙에 인격권이라 명시하며 명예를 부당하게 침범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용인지역에서 회사이름만 들으면 본인이 대표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이는 본인에 명예와 성명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A기자와 B기자가 자신의 회사와 명예를 실추시켰고 보도준칙을 위배했다고 거듭 말했다.

 

취재를 한 기자는 인격권에 회사는 포함 안 된다고 항변했다.

DA기자는 전화통화에서 인격권에 개인의 실명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법인명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행사 대표인 C씨는 A기자와 그가 소속된 D일보를 형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혐의로 지난 16, 수원지방검찰청의 고소했고 B기자와 소속된 E일보도 빠른 시일 안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 한 수원지방검찰청은 관할 경찰서인 용인동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시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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