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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아이디어와 의욕은 있으나 사업경험 미숙으로 인하여 자금력과 담보력 부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창업자들의 자금 지원을 위한 오산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시책을 10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은 청년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원시책으로,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사업경력은 3년 미만, 대표자 연령은 만 19세부터 40세 미만으로 신청일 현재 3개월 전부터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창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오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오산시지부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오산시에서는 자금지원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 0.3%를 할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농협은행 오산시지부에서는 협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할인하여 대출을 실시하여 준다.

 

자금지원은 1년 만기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2종류로 이자율은 1년 만기는 2.8% 고정금리이고,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은 2.85% 변동금리이며 총 지원금액은 20억원으로 1개 업체당 지원되는 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자금이 소진 될 때까지 사업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실시되면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기타 청년창업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오산시지부 (031-370-4403), 경기신용보증재단 동탄지점(031-613-8777), 오산시청 일자리경제과(031-8036-757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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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5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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