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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잘못 올렸다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진 삭제 명령을 받게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일부 불법ㆍ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이 결정되면 해당 SNS 계정 소유자에게 트윗을 보내 해당 글이 왜 불법인지를 알리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차단시킨다는 경고를 한다.

 

이후 만 하루 안에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ISP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한다.

 

특히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집행한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중 접속차단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서비스의 불법정보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다.

 

계정 접속이 차단될 경우 불법성 없는 정보도 함께 접속이 막히게 돼 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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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31 0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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