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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오산인터넷뉴스】노윤길 기자 = A모 씨(40, )홍보용 잡곡을 나눠준다는 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27만 원짜리 홍삼을 “1+1”으로 구입한 후 후회가 돼 반품하려 했지만, 판매처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속 끓이고 있다.

  ▶악덕 상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때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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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씨(50, )는 지난 3“15,000원에 거가대교를 관광시켜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따라갔다가 녹용 및 흑삼 제품을 100만 원이 넘게 구입해 복용 중이지만 성분을 믿을 수가 없어 불안하다.

노인층 또는 중년여성층을 대상으로 무료사은품이나 스폰서관광등을 빙자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다시 등장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일부 판매업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판매를 통해 구입한 소비자는 믿을 수 없는 가격과 품질 때문에 불안해하며, 판매업체에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반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무료사은품이나 스폰서관광등 기만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나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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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26 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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