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애인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 - 경제 부담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문화조성
  • 기사등록 2018-07-17 15:21:45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는 7월부터 장애인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여부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출산 장애인가정으로, 지원 금액은 표준서비스 기준가격(최저 1,020천원~최고 3,060천원) 중 본인부담금(최저 306천원~최고 1,389천원)을 소득기준에 따라 20%~100%까지 지원한다.

 

예컨대, 첫째아를 출산한 장애인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형(10)을 신청할 경우, 산후도우미 이용료 102만원에서 정부지원금 714천원(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을 뺀 본인부담금 306천원을 100% 지원받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오산시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에 청구하면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비장애인 가구와 달리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고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7-17 15:21:4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