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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부지역 유흥업소 ‘세금폭탄’ 항의 - 5, 7년 전 개별소비세부과는 ‘직무유기’ 주장
  • 기사등록 2018-12-13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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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화성 서부지역 유흥업소들이 개별소비세 신고 납세를 두고 과다 처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관할 세무서인 화성세무서는 기존부터 신고 납세 의무대상자였으며 현재는 협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답변을 내놓아 양측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12일 오전 화성세무서와 화성서부지역 유흥업소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앞선 622일경 개별소비세 자진신고납세 안내문을 통보받았다. 개별소비세는 자진으로 신고해 납세해야 하는 세목으로 업체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대의 세금을 일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

 

이날 서부지역 유흥업소 70여명은 12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세무서를 항의 방문해 박달영 서장과 실무과장에게 5~ 7년 전 세금을 가만히 있다가 가산금 20% 추가 늑장 부과는 화성세무서가 직무를 유기 했다강하게 항의하고 20191월부터 일괄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 업체대표는 기존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하겠다며 요금을 내지 않는 상황을 타국인들까지 모방하는 횡포를 당하다 못해 1종으로 변경해 합법적 영업을 하고 있다” ‘유흥업소라는 미명으로 부과하는 폭탄 세금은 화성 서부지역 업소들에게만 부과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날 노래방업소들의 음주, 가무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되어 종결 처리된 사안을 화성세무서 담당자는 부과해야 한다쉽게 답하고 있어 앞으로 노래방 음주 가무로 행정처분 업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지도 지켜볼 사안이다


오늘 화성세무서 방문에 참여한 한 업주대표는 김영란법과 경제 불황으로 운영이 어렵고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 5, 7년 전, 업소를 정리한 친구들도 있다 말하고, 고지도 없이 부과한 지난(5, 7년 전) 개별소비세는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준다면, 오는 2019년부터 성실하고 투명하게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세무서 박달영 서장은 지난번부터 해당 대표단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추후 별도로 날짜를 정해 대면 요청을 하면 언제나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화성세무서 항의 방문을 마치고 1종 유흥업소 대표들은 오는 13일부터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화성세무서 앞에서 집회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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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3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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