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 의혹 둘러싼 진실공방, 아직도 '현재진행형' - 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주민등록법 등 위반 의혹 제기 - 시의회서 징계 촉구 결의안 발의 됐지만 찬성표 모자라 부결 - 경찰 "민감한 사안이라 수사 길어졌다, 조만간 검찰 송치 예정"
  • 기사등록 2019-04-25 11:14:11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이창희 기자 =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부의장은 제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시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고, 경찰 조사도 길어지면서 김 부의장은 여전히 의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에 대한 의혹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작년 11월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과 이상복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희 부의장이 어린이집 대표를 불법 겸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부의장의 제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부의장이 2014년 제7대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8년 6월 제8대 오산시의회 지방의원으로 당선될 때까지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하다 11월 6일에서야 대표직을 사퇴,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금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의원은 김 부의장이 2013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자신의 어린이집 자금 1,000만원을 건물융자금 원금상환에 사용, 오산시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집행에 따른 개선 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의원이 김 부의장 징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찬성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사진은 작년 11월 김 부의장 제명 및 사퇴 요구 기자회견 당시 모습. 2018.11.20 오산인터넷뉴스 자료 사진 

이상복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영희 부의장의 징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오산시의회 재적의원 7명 중 5명이 김영희 부의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자 압도적 찬성 표결로 문제 의원을 제명한 부산시진구의회와는 대비되는 행보기도 하다.


지난 1월엔 오산시 시민단체 행정개혁시민연대가 김영희 부의장을 '가짜 오산시민'이라며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여는 일도 벌어졌다. 강성원 행정개혁시민연대 대표는 김 부의장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초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된 오산시 수청동 아파트가 아닌 화성시 동탄 아파트에 거주해왔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오산시민이 아닌 사람은 오산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와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김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후, 강 대표는 "기자회견 후 김 부의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반박 증거를 내겠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1월 25일 오산경찰서에 김 부의장을 고발 조치했다. 고발장엔 앞서 이상복·김명철 의원이 제기한 어린이집 대표직 불법 겸직 의혹도 포함됐다.


강성원 행정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김 부의장을 고발했다. 2019.01.25 오산인터넷뉴스 자료 사진

통상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기한은 2개월이다. 범죄수사규칙 제48조는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 대표가 고발장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김 부의장은 의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조사할 게 많다 보니 기간이 길어졌다"며 "경찰 조사는 얼추 마무리 됐고, 조만간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4-25 11:14:1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