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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오산인터넷뉴스】이강용 기자= 오산시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한다.


 사이버 자율점검제는 현장방문 지도·점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인중개사 대표자 스스로 법령상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다. 


 중개사무소 대표자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인증 후 6개 분야 2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담당자가 점점결과를 확인하고, 미 참여 및 불성실, 민원유발 중개사무소는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이버 자율점검 도입으로 업소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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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5 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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