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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km)이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 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돼 소형택시는 2천700원, 경형택시는 2천600원으로 기본요금이 확정됐다.


앞서 도는 적절한 인상안 도출을 위한 용역과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요금인상안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상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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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1 16: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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