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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체납자,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등 체납자 제재 강화 방안 마련 - 감치명령제도,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 기사등록 2019-06-07 0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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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

향후 추진 일정은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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