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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학생건강과, 학교안전기획과 등 3개 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른 학교안전 관리업무의 추진현황과 학교에서의 안전관리자 지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

이날 간담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의 청소, 시설관리 등 현안업무 종사자가 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어 현재의 학교 안전관리 업무가 급식실에 치중되어온 상황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미숙 의원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는 학교가 급식실 안전만이 아닌 학교 전반의 안전으로 법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도교육청도 안전 업무에 소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 학교 급식실을 전담하고 있는 학생건강과에서 학교안전 전반을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학교급식을 포함한 학교단위에서 포괄적으로 학교안전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을 종합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맞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청소와 시설관리, 조리 등 현안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제대로 된 대처와 보상이 미흡했을 것이며, 소관부서가 서로 달라 대응방식도 제각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 시행령 개정 취지가 현안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에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에 교감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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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0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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