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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법 §61

선거연락소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법 §62

선거연락소

×

선거벽보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법 §65

현 수 막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법 §68

신문광고

×

법 §69

방송광고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법 §82

입후보예정자

(60일 부터)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법 §82의2

인터넷광고

법 §82의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법 §91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법 §82의4

※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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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5 1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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