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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도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기사등록 2020-04-27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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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목)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

 이번 조례안은 외부 기관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전문 자격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대원으로 우선 임명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을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등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임명된 후에는 장비 조작과 화재진압 등에 관해 36시간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을 교육하는 소방관서에서 교육자료를 만드는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관서별로 교육 내용이 상이하여 대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용소방대원 모집 신청자 중에서 심폐 소생술 교육을 이수 또는 수료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이 우수한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해 소방공무원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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