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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고양3)의원이 공모제안 심사 시 관련 전문가 및 도민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 채택 제안의 인사상 특전부여 요건을 ‘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춰 개정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고양3)의원

 경기도 제안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신정현의원은 제안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례안을 보완하여 숙의과정에서 정책이해 당사자인 도민과 도의원, 관계 공무원, 관련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과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협력 근거마련하고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 확보하여 도정참여 활성화를 유도했다.


 숙성된 정책에 대한 실행율을 높이기 위해 채택제안 실행 공무원 인사 특전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공무원 채택제안의 경우 제안 실시되어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거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효과가 있는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실효성 중심의 제안 채택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정현 의원은 “그동안 관계 공무원과 실제 제안제도를 제안했던 도민들, 전문가와 면담하면서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의 정책효능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면서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숙성시키고 실현해내는 과정에서 도민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하게 되고 도정은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민의 도정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이며, 본 조례를 통해 민주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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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9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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