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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월)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갑철 의원,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번 개정 조례안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작업 시 작업자가 개인별로 휴대용 소화기, 소화약제, 투척용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휴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대형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불을 사용하는 설비 시 각 작업자들에게 개인별로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소방청에 따르면 전체 화재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주의 화재 중 35%가 불티로 인한 화재”라며,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도중 화재발생시 작업자가 초기진압을 할 수 있으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의원은 “2008년에도 이천 냉동창고에서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또다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안전을 강화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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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5 18: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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