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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3일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에 3월1일자로 개교한 용인다움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개교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 학교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학교신설에 따른 애로사항 및 시설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명지선 용인시의원도 참석해 용인다움학교의 통학로 개선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남종섭 의원, 용인 다움학교 개교 애로사항 점검 간담회

 간담회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개교한 용인다움학교의 시설물 안전에 관한 추가 보강사항을 주문했다. 실내 경사로 난간 펜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보강 설치와 모든 계단 난간 펜스의 추가 설치, 서쪽 계단 창문 안전바 설치, 옥상 안전망 설치, 교실창문 안전바 보강 설치, 유치원 야외놀이장 출입구 안전문 설치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또한 용인시가 넓은 면적으로 인해 긴 통학이동거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통학차량의 증차를 요구했다. 그 밖에 용인시 협조사항으로 통학로 도로포장 공사의 조기 완공과 교문 앞 마을버스 주정차 구간 설치, 학교 입구 초입 굴절도로가 통학차량의 안전한 회전 각도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 등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다움학교는 특수학교인 만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특단의 이동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 학교의 교통약자에 대한 통학권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통학차량을 운행하여도 결국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교를 해야만 해 방과후 수업 등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단점이 있는 만큼 교통약자 학생이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공유차량 등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이 밝힌 교통약자 학생을 위한 통학권 보장 필요성 제기는 현재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1.5㎞) 이상 떨어진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시내버스 등을 탑승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공유차량이나 택시 등을 통학 시 활용하도록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전남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원택시가 도입된 바 있고,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의 주민편의를 위해 천원택시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이동편의성을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약자 학생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남 위원장은 “도내에는 3㎞ 이상을 통학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2,017명에 달하는데, 왕복으로 따져보면 하루에만 6㎞ 이상을 통학하는 셈이어서 15리 길을 다니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통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맡기고 학교는 뒷전에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논의를 도의회에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이달 말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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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4 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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