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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13억원 가로챈 부부 적발 - 전세계약서 위조, 보증금 올리고 집주인 행세
  • 기사등록 2012-06-22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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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명의를 도용한 가짜 전세계약서로 인터넷을 통해 사금융업체에서 십수억원을 대출받아 가로 챈 50대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 40여개 대부업체에서 13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G씨(50·남편)를 구속하고 Y씨(50·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G씨 부부는 월세 40만원(보증금 500만원)짜리 집을 임차해 살면서 집주인 명의를 도용, 보증금을 6천만원으로 올려 위조한가짜 전세계약서로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H사금융 등 전국 43개 대부업체에서 107차례에 걸쳐 총 13억3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G씨 부부는 대부업체들이 전세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방문하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 집주인 등 임대인으로 행세하는 역할까지 분담하면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G씨 부부는 의정부시에서 범행을 저지르던중 낌새를 눈치채고  최근 화성시 정남면으로 주소만 이전한 뒤 도피생활을 해오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부업체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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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22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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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금수복2012-06-24 06:47:10

    대출이 그렇게도 허술한가?ㅉㅉ/사기꾼을 바로 구속하여 햇빛을 못 보게 하고 옛날 유배지로 영영 보내야 한다.못된 X,X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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