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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행인들이 많은 시장에서 여성들의 치마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민속5일장날이 열리는 오산중앙시장에서 여성들의 치마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쯤 오산중앙시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뒤쫒아 따라가 장을 보는척 하며 쇼핑백에 넣은 휴대전화로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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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24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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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검사2012-06-26 09:24:30

    이런 정신나간 인간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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