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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9일 환경사업소 공원녹지과, 오산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함께 특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세교지구, 운암지구, 원동지역에서 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세교지구, 운암지구, 원동지역 도시공원 합동단속

오산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관내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에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심연섭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단속은 일회성이 아니라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특별단속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강조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사업소 이명순 소장은 “22시 이후 공원 및 하천구역에서의 음주 행위를 자제하고,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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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2 1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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