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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례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대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 학점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과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종환, 류호정, 문진석, 박상혁, 송갑석, 송기헌,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상헌, 인재근,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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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0 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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