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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2호, 공동주택 69호에 대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2021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 · 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의 주택가격이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11월 26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개별주택은 시청 세정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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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1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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