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발 없는 말(言)이 천리를 갔다.

 

최근 가상공간 인터넷 상에서 떠돌던 괴소문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인터넷에 게재된   ‘화성 모 병원에서 중학생 2명이 흉기에 찔려 살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괴소문을 수사한 결과 유포자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괴소문을 퍼트린 용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A군.

 

경찰은  “A군이 동생에게 전해 들은 괴소문에 상상력(?)을 발휘, 작성한 글을 인터넷게임 동호회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군이 게재한 글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인터넷 가상공간으로 확산, 경찰서와 파출소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괴소문(살인사건)은 루머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자를 확인 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달며 누리꾼(네티즌)들을 진정시켰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 P추적 등 통신수사 등으로 괴소문을 퍼트린 최초 유포자를 추적한 끝에 A군을 찾아냈다.

 

경찰은 그러나 A군이 미성년자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정상을 참작, 훈방조치키로 결정했다.

 

인터넷에 올려진 괴소문 글은 A군이 23일 오후 삭제하면서 만 하루만에 자취를 감췄다.

 

만일 용의자가 성년일 경우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47조 2항) 위반으로 형사입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치안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07-25 11:42: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현재의견(총 2 개)
  • 오산시민2012-08-26 23:28:02

    미성년자라고 훈방한것은 잘못된거 같다,요즘 온라인상에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 유포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미성년자 라도 일벌 백계 해야 됭다.그래야 차후 이러한 범죄를 막을수 있다.

  • 토백시민2012-07-25 18:10:37

    미 성년자라도  유언비어 유포,사회질서 파괴,등의 행위자는 엄중히 처벌 해야 하며 고의성이 있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깊이 생각할 문제이다.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