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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관내 4개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이해’ 등을 주제로 ‘찾아가는 자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4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찾아가는 자치교실’  운영

 경기도에서는 최근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대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산시에서는 2022년도부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라, 주민자치회로 새로 전환하는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의 신규 위촉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5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는 세마동 주민자치회 위원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동별 순회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노민호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가 강사로 참여하여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이해’를 주제로 위원들이 접근하기 쉽게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리더로서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은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며, 앞으로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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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5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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