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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행정소송 - 공익에 막대한 손해·효력정지 마땅 등 신청원인
  • 기사등록 2012-08-02 1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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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속보> 최근 오산지역 대형마트 2곳이 오산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규제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오산지역 대형마트 2곳이 영업시간규제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는 오산시의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공포(2012.4.23/5.14/5.24 보도)하면서 해당 마트들이 의무휴업에 들어가자 법적 대응으로 맞선 것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오산지역 이마트 오산점, 롯데마트 오산점 등 2개 대형마트가 지난 7월23일 수원지방법원에 오산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규제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 대형마트는 소장에서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조례를 제정한 뒤 행정절차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무휴업일지정 등 처분을 강행했다”며“그러나 최근(6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이 행한 의무휴업일지정 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이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따라서 위법성이 명백한 처분으로 신청인들은 당장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판결 선고시까지 8개월 이상 매달 2일씩 영업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며“신청인들은 물론 납품업체, 근로자, 소비자 등 공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인용돼야 마땅하다”고 신청원인을 냈다.

 

시는 행정심판 출석일이 오는 8일로 잡혔지만 고문변호사를 선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일단 출석일정을 연기할 계획이다.

 

한편 오산지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ermarket:롯데슈퍼 2개,홈플러스 익스플러스 2개) 6곳이 5월27일부터 매주 둘째·넷째주 일요일 마다 의무휴업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올 3월10일 개정되면서 일선 지자체 기초의회가 제정·공포한‘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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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02 1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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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안사준2012-08-03 15:03:48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시간 규제는 이미 위법으로 판명 되었죠...잘 조정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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