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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눈 먼 남편, 아내 청부살해 - 경기경찰청, 중국범행현장서 범인 DNA 발견..
  • 기사등록 2012-08-04 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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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꼬리가 길면 잡힌다’

 

보험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아내를 해외에서 원정살해토록 청부한 남편이 범행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DNA 때문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중국에서 아내를 살해하도록 청부한 혐의(살인교사)로 K씨,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L씨 등 2명을 각각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월27일 중국 칭다오(靑島)시 공원에서 K씨 아내 A씨를 핸드백 끈으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L,K씨의 범행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완전범죄가 되는 듯 했으나 A씨 몸에 남겨진 L씨 DNA가 발견돼 범행일체가 밝혀졌다.

 

2006년 부터 부모를 따라 중국 칭다오시에서 살던 A씨는 2010년 한국으로 들어 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중 K씨를 만났다.

 

이어 K씨는 국내 사정에 어두운 A씨와 지난해 9월 혼인신고, 결혼 2개월 뒤에 A씨 명의로 3억6천만원 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빚에 시달리며 마약 거래를 일삼던 K씨.

 

때문에 A씨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곧 이혼절차를 밟게 된다.

 

K씨는 이혼할 경우 아내 A씨의 생명보험금 상속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전 영등포구치소 수감시절에 알게 된 L씨에게 아내를 살해하도록 청부했다.

 

K씨는 당시 중국에 머물던 아내에게 “친구가 갈테니 관광 가이드를 해달라”고 말했다.

 

중국 현지에서 계획대로 A씨를 살해한 L씨는 우발적 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A씨를 살해한 뒤 하의까지 벗겼다.

 

하지만 A씨 목에 감긴 압박붕대 등에서 L씨 DNA가 발견되면서 범행사실이 드러났고 K씨와 L씨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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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04 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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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주일규2012-08-04 18:09:34

    천륜을 배반한 악질,이X들은(K,L) 바로 사형에 처해야만 한다.이유는 살인은 물론,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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