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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1월10일 오산시 원동, 가장동, 궐동 일대에서 무단방치차량, 자동차 불법개조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오산시청 전경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 과 도시 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 사회범죄 예방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안전사고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차량, 자동차 내 소음기, 등화장치, 번호판 훼손 및 가림, 차체 및 차대 등의 장치일부를 변경하거나 구조변경을 하고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불법개조차량은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해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정묵 소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되고 있으며, 자동차 무단방치는 시민불편과 도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단속이 불법 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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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2 1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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