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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오산시청 전경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


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게 된다. 


기존에 시민은 시에서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입법참여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언제든 직접 안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자치권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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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3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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