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2022년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일급 73,28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1,914,440원)으로 인상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되는데, 피해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이 법은 가사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만 적용된다. 법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최소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되나, 가사근로자의 명시적 의사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2022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데,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허용예외사유(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류 후 2년 미경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2022년 4월 14일부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DB/DC형 퇴직연금제도 외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되는데, 1년에 1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을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2021년 10월 14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자에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친족 근로자‘도 포함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항목, 공제내역,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근로자 특정정보 등을 기재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교부가 가능하다. 


(기숙사 설비기준 변경)

 2021년 11월 19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숙사 침실 하나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어 이미 기숙사를 설치·운영 중인 사용자는 2022년도 11월 18일까지 기준에 맞게 기숙사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김덕곤 지청장은 금년도에 특히, 근로조건 등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1-24 14:02:2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