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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홍보에 나섰다고 27일 전했다.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 홍보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과 자율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철 역사 포토존 설치 ▶관내 대형 전광판 활용 영상 송출 ▶버스정보시스템 활용 이미지 송출 ▶대형판매시설 배너 설치 및 홍보물 전달 ▶SNS 게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한다.


 한경복 오산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가족이 함께하긴 힘들지만 설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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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8 1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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