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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경기도 권역별로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이다. 최근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제21조) 맹견의 피해 대상을 현행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제22조) 맹견 출입 금지시설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 공원을 추가하고 ▲(제24조)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맹견처럼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 10-10-1(텐텐원)’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권역별로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성과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계승하여 반려동물 생명존중·종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민석 의원의 ‘경기도 균형발전 10-10-1(텐텐원)’이란 ▲경기도 31개 시군을 10개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10개 행복기반시설과 특화산업을 조성하고 ▲수도권 30분대 광역교통망과 원철도(OCR)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상생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 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90여만 마리에 이르며 미등록된 현황까지 취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은 것이다.”라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동물복지 정책을 계승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더욱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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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6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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