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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45억의 47%인 68억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체납처분 전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 능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3월부터 계속된 체납관리단의 체납자 방문실태조사도 9월말까지 지속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질체납자는 생계형 체납자와 차별을 두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문의사항: 오산시청 징수과 ☎ 031-8036-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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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9 1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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