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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강력범죄로 '불심검문' 부활 - 경찰청, 9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지침 시달
  • 기사등록 2012-09-03 14: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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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아동성폭행, 흉기난동 등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경찰이 불심검문(不審檢問)을 재개키로 했다.

 

2년 만에 부활되는 불심검문이다.

 

경찰청은 특별방범활동 일환으로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지난 2일 시달했다.

 

불심검문은 특정 범법행위나 용의자 등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대로(大路)나 주요 목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뒤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거나 소지품 따위를 검사하는 행위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9월 인권침해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단됐던 불심검문이 최근 빈발하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키 위해 부활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대로나 지하철 등 다중운집시설, 다세대주택가 등에서 거동이 수상자를 대상으로 흉기소지 등을 확인하는 불심검문에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거동이 수상하거나 흉기소지 등 범죄개연성이 포착될 경우 피검문자(거동 수상자 등)는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동행되며 조사를 받게 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임의동행시 조사 시간은 6시간이다.

 

경찰은 불의의 기습이나 도주에 대비, 불심검문시는 경관 2명 이상이 함께 근무조를 이뤄 움직이기로 했다.

 

하지만 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피검문자가 경찰의 검문을 거부할 경우 마땅한 제어수단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의 사례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피검문자가 응하지 않으면 영국은 형사처벌, 프랑스는 최대 4시간 유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강력범죄가 활개를 치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전에 제지하는 역할이 중요해 졌다”며“모방범죄 가능성이나 전반적 범죄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당분간 불심검문 등 강력한 수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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