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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김미숙 부위원장

개정 조례안은 의정모니터가 도와 교육청의 예산집행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의정모니터 구성의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의정모니터 요원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그 밖에 각종 모니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보완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는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라고 언급하며, “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마련은 더욱 좋은 의정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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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8 18: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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