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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임대주택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점검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통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최근 5년간(장기임대유형 임대의무기간 최대 10년) 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1,307건, 감면세액 154억원이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내(단기임대유형 4년, 장기임대유형 최대 10년) 취득세 감면목적 외 사용(매각·증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임대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지켜야 할 점은 △임대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증여 금지 △임대사업자 말소 금지이다. 이를 위반하게 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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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1 18: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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