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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조례안 등 8건 처리 등 ‘제269회 임시회’ 폐회 - 이상복, 전도연, 전예슬 자유발언 전문
  • 기사등록 2022-08-31 1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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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30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오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처리한 조례안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오산시와 진도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도 원안 의결되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교통대란의 해소 등 보안 및 개선방안 검토를 제시하였으며 △2030 오산시 경관 기본계획(재수립)용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범죄예방에 대한 고려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을 검토 등 다수의 의견을 제시되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건도 채택하였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18일부터 10월26일 까지로 정하였다.


이어서 이상복, 전도현, 전예슬 의원의 7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다음 회기인 제270회 임시회는 오는 9월19일부터 9월28일 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라 밝혔다.


이상복, 전도현, 전예슬위원의 자유발언 전문



[이상복 의원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함께 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구상하는 이권재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시의원 이상복입니다. 


본 의원은 내삼미동 종합의료시설 사업부지 환매권 상실에 따른 토지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원인은 어디에, 결과에 따른 책임은 누구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5년 동안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을 2014년에 토지주 전원에게 통지를 한 것이 전부인줄 판단하였으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법적 대응, 즉 2016. 09. 08. 오산시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한 이후에 환매권을 다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최종 판단했습니다. 


환매권을 재 통지하지 않은 작은 실수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한 담당 공무원의 오판으로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됨에 아연실색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초긴축재정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시의 재정위기를 선포하고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이권재 시장 정권 초기 정책목표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2013년 12월 모 언론사의 기자는 제목을 “서울대병원 유치결렬,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상처뿐인 오산, 핑계뿐인 서울대병원”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9년 전 기사 내용은 “서울대병원 유치는 요원한 뜬 구름이 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산시가 감당해야할 충격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오늘의 현실을 9년 전에 기자는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치적인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기하 전 시장, 정치적 관계에 의해 병원 유치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선거 때는 유치하겠다는 표 팔이한 안민석 국회의원, 이 문제를 이어받아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금싸라기 같은 부지에 드라마세트장은 임대업을 하고, 안전체험관 유치하여 땅 5천평에 혈세 100억 원을 갖다 바치는 어리석음의 극치, 다른 지역에서는 한물가고 망한 사업인 미니어처테마파크 조성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닙니까? 


여기에 출연하는 주인공과 조연은 누구입니까? 

서울대병원 유치와 무산에 관련된 정치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다음 어떤 선거에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 관련자들 모두 소환해서 책임정치를 위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치꾼들은 선거 때가 되면 서울대병원 유치한다고 호들갑을 떨며 시민을 속이고 표팔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꾼들에 의해 오산시는 멍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권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을 자신의 일처럼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인식전환과 시장님의 혁신에 가까운 시정의 변화와 책임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현 의원 자유발언 전문]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의 책임소재는?


안녕하십니까. 신장, 중앙, 세마동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소송 관련 원인 규명을 하고, 향후 대응시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산시는 서울대 병원 부지 전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공지를 하지 않아, 9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금을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산시는 10여년 전 서울대병원 부지 매입경위는 이기하 전 오산시장 재임시절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기하 전 오산시장은 재임시절인 2007년 7월 '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가칭 오산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 건립에 MOU를 체결하여 마치 오산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한 것처럼 홍보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2010년 9월까지 517억 원을 들여 약 3만 7천평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12년 1월 30일에는 경기도지사와 오산시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이 경기도청에서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상호 노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2013년 11월 서울대병원 측으로부터 '경영 악화로 오산에 병원을 건립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으며, 2015년 1월에는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양해각서에 따른 협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오산시는 2016년 9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기하 당시 오산시장이 본 계약 체결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대상 토지를 수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처녀와 총각이 만나 연애를 하는데 양가부모들은 결혼식후 살 집을 산거나 다름없습니다. 연애를 하다보면 헤어질수도 있는데 결혼할거라고 예상을 하고 빚을 내서 신혼집부터 장만한 꼴입니다. 


또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할 당시 시의회의원들의 감시견제를 제대로 하지못해 본 계약도 아닌 MOU체결만을 가지고 토지를 수용하는데도 소속정당 시장이라서 그런지 서울대병원 MOU만으로도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아버리고 박수를 치며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의 끝이 바로 이번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 계약도 진행 못한 실시계획인가의 폐지는 예정된 수순이었고,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 서울대병원 부지의 토지주 74명 중 3명이 오산시의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는 손해배상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오산시가 2016년 도시계획시설 폐지 고시 후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에 의거,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등으로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기존 토지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인한 판결로 시민 혈세 약 90여억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현 오산시집행부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의 서울대병원 유치가 제대로 된 사업입니까? 

또 서울대병원 부지의 전 토지주들의 손해배상 제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후임 집행부가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미통지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현 집행부의 주장대로“ 토지보상법 제 2항에 명시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들어 환매권 통지를 1차로 했으니 할만큼 다 했다!!”“지자체 자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이 법적충돌이 없을 것이다”라는 한 장짜리 자문을 받았을뿐이다고 하는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법원이 내린 판결근거인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등으로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의 내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 맞는걸까요?

이 문제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이 서울대병원과 체결한 MOU체결만으로 토지를 수용한 부분부터 잘못된 것이고, 이후 집행부가 적극행정을 펼쳐 대응하여야 함에도 무사안일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 집행부나 후임 집행부의 업무태만인 것입니다. 

또 시의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시정을 감시와 견제를 하는 역할을 통해 시정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있는데 이에 대해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집행부내에서는 서울대부지를 팔면 그보다 더한 수익금이 남을건데 무슨 걱정이냐는 식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공익적 사업을 하기위해 매입한 토지를 팔아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건물을 올린다는등의 이야기는 오산의 미래에 대해 신중한 고민과 고려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상황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오산시에 서울대병원 유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어떻게든 이를 유치하려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철주야 오산시민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서울대병원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의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인한 문제일지라도 집행부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현 집행부와 구성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2차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법원 결정은 과연 누구로 인해 벌어진 사안입니까?


본 계약도 아닌 MOU체결을 가지고 토지를 수용한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이나, 소속 정당의 시장이라고 무리한 사업진행을 모른 척해버린 당시 시의회의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리한 MOU체결을 본 계약으로 바꾸려 뛰어다니며,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분들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집행부내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은 집행부나 소속 정당의 시장에 대해 감시·감독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시의원의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내릴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현 집행부는 서울대병원 MOU 체결이후 본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데도 토지를 수용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2차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라도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전예슬 의원 자유발언 전문]


<출산장려금 없는 보육도시 오산?!- 지자체 출산장려금 예산 편성 촉구>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원·초평·남촌동에 지역구를 둔 전예슬 의원입니다.


먼저 금일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하여 1,200여 명의 오산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출산장려금 없는 보육도시를 표방하는 오산시에 의문을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자체 출산장려금 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며 인류 초유의 인구문제를 직면하였습니다. 2016년 40.6만 명이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21년에는 26.1만 명으로 5년 사이 40% 가까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합계 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에 미치지 못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1.59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래 전망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에 그쳐 올해는 0.7명대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통계청이 2021년 12월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결혼과 출산 지연이 계속된다면 202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52명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산시는 2018년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정 후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 3조에 따르면 시장은 출생률 제고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출산장려금,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는 2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15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오산시는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7억 3천9백여 만 원의 예산을 세워 2019년 1,765명, 2020년 1,653명, 2021년 1,454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오산시는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인 첫만남이용권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올해 돌연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오산시가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내년도 출산장려금 예산 편성 및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권재 시장님도 선거 후보 시절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 1천만 원, 넷째 아이 2천만 원으로 확대지급하자고 공약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기준으로 검토해 보면, 셋째 아이 128명, 넷째 아이 17명에게 공약대로 각각 1천만 원, 2천만 원을 지원한다면 약 16억 2천여만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출생아들에게 현행 조례상의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약 6억 7천3백여만 원이 소요될 것이며, 현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한편,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습니다. 전체 출생아 중 둘째 비중이 2010년 38.9%에서, 2020년 35.1%로 10년 새 10%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 재정여건과 둘째 아이부터 다자녀로 구분되는 사회 분위기를 모두 고려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 먼저 현행 조례에 해당되는 금액 지원을 재개한 후 추후 셋째 아이, 넷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길 제안합니다.


평균연령 39.1세 젊은 도시 오산은 2021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전국 평균 0.81명, 경기도 평균 0.88명보다는 높아 현재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시가 저출생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권재 시장님께서도 출산장려금 확대를 공약하셨던 만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이 축복이 되는 보육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약보다 더 적은 재원이 소요되는 조례상 지급액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민들로부터 포퓰리즘성 공약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과 오산시의회도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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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31 1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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