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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문형근 의원

 문형근 부위원장은 “작년 7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민 인식이 낮고 참여가 부족하다”며, “민간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활성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수렴 대상자 확대와 ▲참여 활동 실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20조’의 도민 의견수렴 조항을 개정하여 도민으로 제한되어있는 의견수렴 대상자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경기도가 생활권인 직장인, 대학생 등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를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50%의 도민들조차도 41%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도민 인지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기여하길 바린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이 치안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10월 7일(금)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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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3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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