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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상대로 자릿세 갈취 - 화성동부경찰서, 금품 뜯은 골목조폭 4명 검거
  • 기사등록 2012-09-21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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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전통시장에서 별도의 상인회를 결성한 뒤 상인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갈취범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오산시 오산동 중앙시장에서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상인회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노점천막 설치비, 자릿세 등 명목으로 1인당 월 1~4만원씩 19개월 동안 1천770만원을 갈취한 J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산 중앙시장에서 상인회를 결성한 뒤 각각 회장, 총무, 조장 등 직책을 이용해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들만 노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조사 결과 J씨 등은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야채노점상 B씨 등 8명에게 장사를  못하도록 차량을 주차해 영업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협박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릿세 등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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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21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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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고객2012-09-22 06:54:23

    이런 X들은 완전 분리시켜 외딴섬으로 추방해야 한다.엉터리 '패밀리'를 없애고 구속,무거운 형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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