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정부의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내년 3월부터 폐지되고, 대신 월 양육보조금(10만~2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불가피하게 내려진 결정이다.
때문에 재정을 고려치 않고 단행된 무상보육정책이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육지원체계 개편방향을 발표, 시행 7개월 만에 무상보육정책을 사실상 철회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업주부 가구는 보육비 지원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든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하위 70% 가구(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 이하)는 보육시설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씩 양육보조금을 매월 받게 된다.
또 전면 무상보육정책이 폐기되면서 내년 부터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카드)로 차등 지원된다.
전업주부 가구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를,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를 각각 제공한다.
단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10만~20만원을 빼고 지급되는데 이는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 가정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벽지 등의 소득하위 70% 가구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무상보육정책을 폐기한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과 보육 실수요, 혜택의 소득별 공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