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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지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오산시청 전경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자 ▲코로나19 고위험군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최근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 밀집, 밀폐) 실내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감염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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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2 1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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