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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장인 무참히 살해한 사위 - 화성동부경찰서, 인면수심 30대 붙잡아 구속
  • 기사등록 2012-11-01 1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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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보험금을 노린 30대 사위가 장인(58)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사위는 장인을 살해한 뒤 태연하게 장례식에 참석, 군부대에 근무하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조화와 조의금을 받은 것 처럼 가족들을 속이는 등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장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11월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2억원) 수익자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챙길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0월18일 새벽 1시30분쯤 화성시 원룸에 거주하는 장인을 만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렸고, 마을버스 운전을 마치고 귀가하는 장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 부위 등을 수차 때려 살해한 혐의다.

 

A씨(무직)는 2009년말 육군 중사로 전역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나 최근까지 가족, 친척, 친구 등에게 “○○군사령부에서 사령관 비서실장(상사)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속였으며 외제 승용차를 모는 등 2중생활을 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아내에게 2개월 동안 생활비를 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10월16일 장인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했으나 들통났고, 올 초 아내에게 “아버지가 보험을 들었는데 수익자가 나(아내)로 돼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흉기와 갈아 입을 옷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범행직후 흉기와 옷을 사건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용인시 하천에 유기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치정,채권·채무관계, 금융거래내역 등 다각적으로 수사망을 좁혔고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무려 7일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거짓진술로 일관했으나 현장상황, 사건발생일행적, 금융거래 내역 등을 집중 추궁당하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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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01 1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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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화성시민2012-11-02 12:13:40

    두말 필요없이 사형 시켜야 한다.그래야만 이런 천노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가볍게 처리하면 재발된다.생명의 존엄성을 국민에게 알려야만 질서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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