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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오산시 궐동  ‘불법건축물 대상자’ 항의(10.23 보도)와 관련, 궐동·수청지구 불법건축물 소유자 대표 3차 회의가 11월1일 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시는 양성화 신청자 접수와 절차, 원상복구 추진계획을 밝히고 건축물 소유자 대표 10여 명과 회의를 진행했다.

 

시가 제시한 양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상은 19세대 이하 건축주로 11월16일까지 양성화 신청자를 접수한 뒤 19일부터 양성화를 추진한다.

 

▲ 수청·궐동지구 불법건축물 소유주들이 1일 오후 2시 시청에서 담당자와 3차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10월23일 소유주들이 시청에 항의·방문한 모습.)

 

이들은 불법 가구수 증가분에 해당하는 인근 부설주차장 사용권 매입해야 한다. 주차장은 궐리사와 차량등록사무소 부근에 위치하게 되며 면당 궐리사는 8천200만원, 차량등록사무소는 6천2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앞서 시는  “이행강제금 일정 부분을 궐동 공영주차장 증설에 투여할 것”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궐동 공영주차장에 70~80억원을 들여 175면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행강제금이 추가될 경우 공영주차장은 총 572면을 확보하게 된다.

 

원상복구 대상자는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일명 ‘쪼개기’로 가구수 증가), 19세대 이상이다.

 

원상복구기한 뒤 이행되지 않으면 시가 건축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추진계획은 11월16일까지 자진원상복구를 계고(19세대 이하 포함)하고 자진원상복구 계획서를 접수한다.

 

이 때 자진원상복구 최장 3개월은 유예기간으로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보류한다.

 

또 19일까지 원상복구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게 된다.

 

이는 19세대 이하 양성화 거부 건축주를 포함한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미납할 시 부동산 및 통장압류, 공매 처분에 들어가게 된다.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수청·궐동지역 시유지를 분양해 2003년 택지개발에 돌입했다.

 

이후 2004~2005년경 인·허가 됐다.

 

당시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단독필지로 단독주택만 입주할 수 있었다. 건축법상 19세대 이하는 단독주택,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입주자들은 불법으로 용도변경(상가->다가구주택 등), 대수선(가구수 쪼개기), 증축 등을 준공 후 자행했다. 시는 입주 순서대로 2003년부터 불법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 8월 정부합동감사 중 행정안전부의 경기도 감사 시 불법건축물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문제는 2차 부과 계고였다.

 

계고장을 받은 수청·궐동 지역 내 불법건출물 건축주들이 시를 향해 ‘2차 이행강제금 보류 혹은 취소와 양성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시와 해당 건축주들 대표 10여명은 지난달 5일, 11일에 이어 1일 3차 간담회에 이르렀다.

 

공사 시 공무원의 지도·단속이 있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건축과 관계자는 말했다. 이로써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청지구 38동, 궐동지구 383동 총 421동이 건축허가 뒤에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112동은 주차장 증대로 양성화가 가능하며 나머지 309동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과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현재 건축주들이 주장하는 ‘매입 시 불법건축물인 줄 몰랐다’라는 말에는 반박했다.

 

10억원이 넘어가는 건물을 사면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2006년 시행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조치법’에 관해서는 오산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위 법 시행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건축주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어 논의되고 있는 양성화도  ‘법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방법(주차장 증설-가구당 0.7대)에서만 가능하다’고 시는 밝혔다.

 

 ‘이행강제금 1회만 부과’도 마찬가지다. 건축법에는 1년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으니 건축주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건축주들의 이와 같은 행태로 받는 주민피해로는 주차장 부족, 도시기반시설부족, 범죄우려, 임차인 거주지 박탈 우려 등이 있다.

 

임차인 거주지 박탈 우려는 불법쪼개기로 늘어난 가구에 입주한 경우 그 건물이 공매에 처해지면 그곳에 입주자는 아무 보상도 없이 쫓겨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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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01 16: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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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신장동민2012-11-02 12:23:21

    아무턴 문제가 크구려.ㅉㅉ 불법 처리는 과감하게 시행...법의 우선을 깊이 이해 시켜야 하며 또 다시 불법 사건이 일러 날수 있기에,사전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법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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