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오산시 궐동 불법건축물대상자 시청 항의방문’(10.23/11.1 보도)과 관련, 궐동·수청지구 불법건축주들은 11월9일 오전 시청 앞 운암중앙근린공원에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철회하라”며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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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청·궐동지구 불법건축주 100여 명이 9일 운암중앙근린공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
집회에 참석한 불법건축물 대상자들과 오산시는 양측 모두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 당분간 협의점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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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10년간 불법을 묵인한 오산시는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
9일 시와 집회참석자 등에 따르면 건축과는 8일 수청·궐동지구 불법건축주들에게 오는 16일까지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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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전 시청 광장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집회자들. |
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주들에게는 3개월의 기간을 주고 그 동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 사정에 따라 원상복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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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자들이 집회 전 시청 맞은편 공원 집회신고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이날 모인 집회자들은 양성화 대상이 아닌 원상복구 대상자들이다.
양성화 대상자들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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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면 집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집회자들이 주장하는 요구는 ‘10년간 불법을 묵인, 방조한 오산시는 년2회 강제이행금 부과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집회 참석자 A씨는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4~5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세입자 보증금, 건물 리모델링 등 손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 시가 10년 동안 묵인한 것을 이제 와서 바로 잡겠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매입 시 이행강제금 1회만 부과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노후대책으로 대출까지 받아 구입한 건물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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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10분경 집회자들이 시청 광장으로 들어오자 경찰 관계자(오른쪽 중앙)가 대열 정비를 지시하고 있다. |
또 “건물주에게 1번씩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다”며 “시가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합법적인 집회는 계속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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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10분경 시청 경비대는 후문쪽 두 군데의 셔터문을 내렸다. |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 감사도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타 시·군도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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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잠긴 시청 문. |
그는 이어 “집회 참석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시가 계획한 진행사항은 변경이 없을 것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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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권고로 약 10분 후 본래 집회장소로 돌아가는 집회자들. |
한편 이날 집회와 관련, 동원된 경력 1백여 명이 시청사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었다.
집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11시10분쯤 참석자들이 시청 광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일시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였으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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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자들이 집회장소로 돌아가자 11시30분경 시청문이 다시 열렸다. |
경찰은 집회자들을 향해 3열 횡대로 막아섰고 시청 경비대는 민원봉사실쪽과 중앙문 셔터를 내렸다.
같은 시각 2층 시장실 앞은 용역원 7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워싸고 있었다.
대선후보도 불법했지만 그시절 관례로넘어갔습니다.
5~10년이지났는데 지금와서 중부과는 잘못인것같습니다.
관례로 아량을 배풀어 주심이 맞는것같고
원상복구방안이없는데 막무가내 미는 것은 바람직하지않습니다.
원상복구방법을 주셔야될듯합니다.
불법은 엄중히 다스려야 하며 묵인하면 제2의 사건이 일어날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