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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파업유보 ‘잠정협의’ - 9일부터 정상 근무, 15일 집단교섭서 ‘윤곽’
  • 기사등록 2012-11-12 1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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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오산환경미화원 8일 파업, 쓰레기 대란?’(11.6/ 11.7 보도)과 관련, 11월8일까지 파업을 실시했던 오산시 직영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11월9일부터 정상적 업무에 들어갔다.

 

12일 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연합) 오산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8일 오산시 간부 공무원과 민주연합 임원진은 타협에 들어갔다.

 

타협안은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이었다.

 

▲ 오산시 직영 소속 환경미화원이 11월9일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갔다. 파업 지속여부를 확정지을 단체 교섭은 오는 15일 평택시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임금인상 사안은 오는 15일 예정된 집단교섭에서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고려하겠다는 시의 제안이 있었다.

 

또 만 61세 6월30일과 12월31일까지로 양분되는 정년을 12월31일까지로 고정하는 방안은 집단교섭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교섭이 실패할 경우 시와 단체 협약서 기한 종료 시점이 2013년 12월31일이므로 2014년 12월3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단체 협약서란 시청 무기계약직인 시 소속 직영 환경미화원과 시와의 계약서다.

 

현행 단체협약서는 만 61세 정년이며, 생일이 6월말 이전이면 6월 말일자로 퇴직하게 되고 12월말 이전이면 12월 말일자로 퇴직한다.

 

도내에서 민주연합이 주장하는 12월 말일자 퇴직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고양시가 유일하다.

 

8일 타협에 참석한 시 공무원은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환경사업소장, 환경과장이며 민주연합 임원진은 시지부장, 부지부장, 대위원이다.

 

아울러 오는 15일 도내 15개 시·군을 대표하는 민주연합 대표와 지자체 담당자가 만나 교섭에 들어간다.

 

교섭 장소는 평택시로 예정하고 있으며 타 시·군은 아직도 파업을 진행 중이다.

 

오산시는 교섭 전 까지 정상근무하기로 잠정적 협의를 이뤄 낸 것이다.

 

민주연합 오산시 관계자는  “단체 협약서에서 6월 말일 이전에 교섭타결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며 “6월 말일자로 퇴직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돼 교섭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는 15일 집단교섭 전 까지 확답할 수 없지만 일단 잠정적 협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시민 A씨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환경미화원의 마음을 전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민간위탁으로 전환된다면 나도 파업을 할 것 같다”며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마음까지 환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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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12 1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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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전입시민2012-11-13 05:56:13

    서로 협의하여 깨끗한 환경속의 오산이 되어야 하며 파업은 사전조율에 의해 있어서는 안된다.민간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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