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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직장 급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10월 말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에 예고문이 발송된 대상자는 총 105명으로 지난 연도 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이며, 현재까지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정리보류액 포함 9억 8200만 원이다. 


 시는 예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급여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압류 대상 급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 등이 해당된다.


 시는 체납자 직장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에 앞서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자진 납부를 유도해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뿐 아니라 부동산 공매, 번호판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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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20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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