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주류·담배 판매, 노래연습장,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는 또 골목길, 공원 등에서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청소년들은 귀가시키거나 보호기관에 이첩하고 있다.
▲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캠페인 참가자들이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11월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업주들이 스스로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활동을 수시로 펼치고 있다.
특히 시는 적발 및 처분을 강화해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탈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6일 오후 대학수학능력시험 뒤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지도단속은 경기도(여성가족국), 오산시, 화성동부경찰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법무부범죄예방오산지구협의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 등 청소년 관계자 70여 명이 오산역과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편의점 등은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업주들은 철저한 확인과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