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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선배시민’에 대한 정의와 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김미숙 도의원

김미숙 의원은 “돌봄의 대상으로만 노인을 바라보는 현 노인 관련 정책들에서 벗어나 노인분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선배시민’을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는 선배시민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선배시민 사업을 지원하고,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노인분들을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시민이라고 지칭하고, 선배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선배시민의 의미를 정의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 노인분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통과의 의미와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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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8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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