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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환경미화원 파업 유보·철회 - 임금인상·민간위탁금지 요구안 수용 불허
  • 기사등록 2012-11-20 1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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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오산환경미화원 8일 파업, 쓰레기대란?’ (2012.11.6/ 11.7/ 11.12 보도) 과 관련,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연합)에 소속된 도내 16개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유보 또는 철회했다.

 

이로써 11월17일부터 도내 1천600명 가량 되는 민주연합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정상 근무에 돌입했다.

 

▲ 최장 12일까지 파업을 단행했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도내 환경미화원 1천600여명이 11월17일 작업현장으로 모두 복귀했다.

 

11월20일 민주연합 오산지부와 시에 따르면 민주연합 측이 원하는 3.5% 임금인상안과 정년을 만 61세 12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은 지난 15일 있었던 집단 교섭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이 파업 초반 요구했던 9.3% 임금인상안은 민주노총에서 정한 것으로 미화원들의 휴일 근무나 비정규직 기본급을 생활 임금권으로 높이기 위해 목표한 수치다.

 

이 역시도  ‘그만하면 많이 받는다’는 사회 분위기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압박으로 3.5%선으로 낮췄다. 이는 11월7일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됐다. 당장의 돈보다는 일자리를 지키자는 취지다.

 

대신에 정년보장과 민간위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도내 민주연합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최장 12일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 오산시 미화원들이 11월9일 정상업무에 복귀한 것을 필두로 16개 지자체도 순차적으로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 파업하는 동안 이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울며 겨자먹기로 다음을 기약하며 작업 현장으로 돌아간 것이다.

 

또 지자체에서 한 곳에 집결하는 데 약 6시간이 소요돼 파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차기 교섭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파업은 미화원에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연합 오산시 지부장은  “투쟁은 멈추지 않되 차기 교섭을 진행해보고 방향과 대응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입장은 달랐다. 대체적으로 민주연합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자치행정과 교섭 담당자는  “다른 15개 지자체 의견을 무시하고 개별교섭에서 (민주연합 오산지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집단 교섭 취지에서 벗어난다” 며 “민간위탁 사항은 집단교섭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며 임금인상안도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인사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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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20 1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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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시인2012-11-21 11:26:15

    환경미환원 여러분! 오산시 청결을 위해 열심히 하면 그만한 보상은 오는법,XX연합노동조합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할것입니다.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말입니다.깨끗한 오산이 되도록 힘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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